
특허권과 속지주의 때문에 확보했다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따라서 해외 진출 기획 단계에 반드시 해외 디자인 등록를 완료해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헤이그 시스템 등 효율적이고 제도를 백분 활용해야 합니다.
실력 있는 변리사 업체는 현지 디자인 트렌드를 날카롭게 파악하여 최선의 등록 시나리오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.
자칫 박람회에 디자인을 사전에 공개했다가는 디자인을 먼저 등록해 선점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
일단 권리를 넘겨주면 이를 회수하는 특허사무소 데 출원 비용의 수십 배에 넘어서는 소송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다.
지재권은 비즈니스의 가장 기초적인 입장권이자 보험입니다. 글로벌 변리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세계 무대에서의 성공을 단단하게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.